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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성 투표인증샷, 공직선거법 위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04 15:56
2014년 6월 4일 15시 56분
입력
2014-06-04 15:37
2014년 6월 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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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찬성 트위터
그룹 2PM 황찬성이 투표 인증샷에서 보인 ‘V(브이)자’표시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찬성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투표 인증샷 속 황찬성은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을 댄 채 ‘V(브이)자’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황찬성의 포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규정에 따르면 손으로 브이(V)자 포즈를 취하거나,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포즈는 금지다.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 기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황찬성은 현재 황급히 사진을 수정했지만 황찬성이 취한 (V)자 포즈의 사진은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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