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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법원, 한효주 ‘사진 협박’ 일당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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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3:21
2014년 1월 14일 13시 21분
입력
2014-01-14 13:20
2014년 1월 14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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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 동아닷컴DB
연기자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으로 그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등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윤 모(3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 모(30) 씨와 황모(30) 씨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윤 씨와 이 씨에게 120시간, 황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딸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있다고 협박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효주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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