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위조 입증 부족”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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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 동아 DB
탤런트 장자연, 동아 DB

법원이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문건은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9)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작성하거나, 장자연에게 쓰도록 하고 퍼뜨리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씨의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위조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이 장자연의 글씨가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바는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두 탤런트 이미숙과 송선미 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김씨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이미숙씨 등을 영입했다. 그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사망하자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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