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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케’ 출신 크리스, 사기·협박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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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11:45
2013년 5월 31일 11시 45분
입력
2013-05-31 11:41
2013년 5월 3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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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사진 출처|Mnet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슈퍼스타K 3’ 출신 미국인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10시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 고라이트리(이하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 윤모 씨에게 324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지난해 4월 윤 씨에게 약점이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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