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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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2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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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일 오후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자발찌 청구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고영욱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형사11부 김종호 부장판사의 주재로 고영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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