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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주아 사망, 의료사고 아니다” 무혐의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1-04 15:52
2013년 1월 4일 15시 52분
입력
2013-01-04 15:50
2013년 1월 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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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주아.
신우암 수술 후 사망한 중견 연기자 박주아 씨(본명 박경자)와 관련한 의료진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술 후 숨진 박 씨 유족 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쟁점별로 사안을 따져본 결과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2011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부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5월 16일 숨졌다.
이에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애초 세브란스 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연에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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