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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에 수십억 사기 혐의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7 17:19
2012년 12월 17일 17시 19분
입력
2012-12-17 12:13
2012년 12월 17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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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로부터 피소‥박씨 "전부 무죄 확신"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 씨(50.여)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3월¤2007년 11월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 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는 박 씨의 남편 최 씨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 E사가 사업을 맡았던 건물로, 지난해 초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에 오르내렸다.
박 씨는 인순이 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계약한 뒤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 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아울러 인순이 씨로부터 추가로 빌려 쓴 36억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1964년작 '재키(Jackie)'를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순이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 측 기소에 대해 박 씨는 이날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기소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박 씨는 23억 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면서 "해당 금액은 2009년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 씨의 청담동 빌라 지분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수익금 정산에 대한 약정을 맺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횡령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키'를 담보물로 제공한 부분도 "인순이 씨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고 지난해 10월엔 작품을 보관 중인 갤러리로부터 그림도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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