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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女연예인 영장심사… 구속 여부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9-14 15:17
2012년 9월 14일 15시 17분
입력
2012-09-14 15:13
2012년 9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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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A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4일 열렸다.
이날 경찰과 함께 춘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별다른 언급 없이 영장 실질 심사실로 향했다.
춘천지법 정문성 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 심사는 30분가량 이어졌으며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4시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 등에서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됐으나 오남용이 심해지자 마약류로 지정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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