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이웨이’ 제작사와 원작자 내용증명 보내며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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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6일 06시 00분



영화 ‘마이 웨이’의 제작사와 원작자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갈등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마이 웨이’ 제작사인 (주)디렉터스는 개봉을 앞둔 지난해 11월과 개봉 직후인 12월 말 영화의 원작자인 김병인 작가와 그의 소설 ‘디데이’를 펴낸 출판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표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출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렉터스는 11월10일 출간된 ‘디데이’ 표지가 ‘마이 웨이’ 포스터와 유사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김 작가와 2008년 맺은 ‘양자 합의 하에 출판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계약 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렉터스의 한 관계자는 5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계약과 달리 김 작가가 제작사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설을 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렸을 뿐 법적인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제기한 디렉터스가 “추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데 반해, 김병인 작가는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작가는 “‘디데이’와 ‘마이 웨이’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소설은 영화의 원작일 뿐”이라며 “디렉터스와 맺은 계약서에서 언급한 건 ‘마이 웨이’를 출판물로 만드는 2차 저작물이다. 소설이 영화보다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설의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된 건 10월10일이고 ‘마이 웨이’ 포스터가 공개된 건 11월22일인데 표절 의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디데이’의 일본 출판을 앞두고 ‘마이 웨이’의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의 일본 법인 CJ재팬 측이 현지 출판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어서 향후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디렉터스와 김병인 작가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작가는 2010년 10월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마이 웨이’ 저작권 침해 촬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마이웨이’가 이미 촬영을 시작해 100억 원의 제작비를 썼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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