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사망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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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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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처벌 원하지 않아”…벌금형 그칠듯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된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9일 “오늘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의한 사실 외에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대성은 5월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씨가 대성에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자 검찰이 대성의 교통사고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성의 측근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이번 합의를 통해 대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대성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은 현재 교회 외에 두문불출하며 자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빅뱅의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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