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연기자 김동현, 사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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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3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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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연기자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토지 5493㎡(1663평)을 5억 8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제출한 소장에서 A씨는 “김동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 주면 땅 일부를 개발해 잔금 2억9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지난해 8월 9190만원을 받고 토지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현은 2010년 8월 등기이전을 받은 뒤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없어 2010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동현은 경찰 측에 “후배와 땅을 샀으나 잔금 지급이 아직 해결 안 된 것뿐”이라고 밝혔다.

양평경찰서는 참고인 진술을 받아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지휘 건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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