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불법 사진게재’ 안과의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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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8일 07시 00분


배우 김태희(사진)가 지난해부터 벌어진 한 안과 병원과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김태희는 지난해 3월 방송인 백지연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N안과 병원 원장 엄모씨를 상대로 병원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허위 사실 광고를 게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태희 측은 N안과에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홈페이지 등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사진이 게재됐다며 엄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조사에서 김태희가 N안과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엄 원장이 N안과 개원하기 전 운영하던 D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태희 측은 치료받은 병원이 다르고 여러 부분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12월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엄 원장이 최근 병원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김태희의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고소는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연예인을 이용한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적게나마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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