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편지, 전씨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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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7일 07시 00분


국과수 필적 감정 “편지 위작”
“전씨, 관계망상 의증 진료 경력”

‘장자연 편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과 경찰의 종합조사 결과 장자연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논란을 전 모 씨(일명 왕첸첸)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6일 오후 2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갑식 형사과장은 “국과수에 편지의 필적과 DNA 감정, 지문 감식을 의뢰한 결과, 망상장애가 있는 전 씨가 스크랩 내용을 바탕으로 위작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전 씨의 전력 및 심리 상태와 면회 접견부 조사, 우편물과 가족, 재소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9년 12월부터 수감 중인 전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관계망상 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 장자연은 전북 정읍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고 전씨는 초·중학교는 강진에서, 고등학교는 전남 광주에서 다니다 2학년 중퇴 이후 부산과 서울에서 지내는 등 생활권이 달랐다. 경찰은 장자연이 전 씨를 12회 정도 면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면회 접견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 또는 장설화라는 이름으로 면회한 사실은 없었다”며 “우편물 2400여 건 중에도 장자연 또는 장설화로 수발신된 우편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전 씨가 위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작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6월 부산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 내용 기록에 전 씨가 “자연이 편지 온 거 사실 퍼온건데”라고 면회온 사람에게 얘기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과 전 씨가 평소 글 솜씨가 뛰어났고, 글씨체가 여러 개 있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위작의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또 고인과 관련한 신문 스크랩, 지인과 교도관에게 장자연 관련 기사 검색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전 씨가 언론에 공개된 자필 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국 경찰은 문건 자체가 조작된 이상 수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죄와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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