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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패션회사 횡령의혹 ‘무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12-30 20:59
2010년 12월 30일 20시 59분
입력
2010-12-30 20:53
2010년 12월 30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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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스포츠동아DB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이 대주주였던 패션회사와 관련한 횡령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거액의 모델료를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4월 “비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회사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비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비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와 함께 고소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조모씨와 상무이사 강모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2008년 제이튠크리에이티브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회삿돈 9억원을 빼내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 등이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비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3년간 받은 22억5000만원은 비의 다른 모델료와 비교해 과다한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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