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태진아·이루 부자협박 최희진, 2년 실형 선고
Array
업데이트
2010-12-14 20:34
2010년 12월 14일 20시 34분
입력
2010-12-14 11:26
2010년 12월 14일 11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태진아 부자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작사가 최희진.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이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 또 건강 문제와 동종의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반성과 후회 없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희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거부해야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 행사해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