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규리 광우병 쇠고기 소송에서 승소
Array
업데이트
2010-02-09 17:45
2010년 2월 9일 17시 45분
입력
2010-02-09 17:39
2010년 2월 9일 17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규리. [스포츠동아 DB]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당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함)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규리는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에이미트는 이를 근거로 김규리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홍준표-권영세 만나 총리인선 고심…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한국인이 日올림픽대표 감독 맡은 셈… “韓日, 차이보다 공통점 더 많이 느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