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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광우병 쇠고기 소송에서 승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2-09 17:45
2010년 2월 9일 17시 45분
입력
2010-02-09 17:39
2010년 2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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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스포츠동아 DB]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당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함)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규리는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에이미트는 이를 근거로 김규리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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