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주장’이 제기된 지드래곤의 공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을 공연장에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 요청했다.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 등을 부르면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여준 공연이 일부의 눈에는 선정적으로 보였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앞으로 무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전체를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