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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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7시 00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최근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이 여성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최근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이 여성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선정성 주장’이 제기된 지드래곤의 공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을 공연장에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 요청했다.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 등을 부르면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여준 공연이 일부의 눈에는 선정적으로 보였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면서 “앞으로 무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 전체를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쉽다”고 주장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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