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케이블 4개 프로그램에 사과 명령

  • 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협찬사의 로고를 노출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MTV의 ‘모스트 원티드(Most Wanted)’ 등 케이블 채널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명령을 13일 내렸다. 같은 조치를 받은 케이블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온스타일의 ‘스타일 버즈(STYLE BUZZ)’와 채널동아의 ‘매거진 S’, 욕설과 비속어를 방영한 YTN스타의 ‘기막힌 외출 시즌4’이다.

서울경제TV의 ‘재테크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MTN ‘리더스 클럽’, MBN ‘뉴스M 2부’, 부동산TV의 ‘부동산 시세 기상도’는 간접광고와 상품판매 규정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13일 받았다. 화면에 ‘재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불륜이나 성추행 장면을 실제 상황처럼 방영한 tvN ‘스캔들 2.0’ 등 10개 프로그램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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