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나한일 주지훈 등 4명에 출연정지

  • 입력 2009년 5월 7일 13시 19분


최근 마약과 불법 대출로 물의를 빚은 배우 나한일과 주지훈이 KBS로부터 무기한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지훈과 대출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구속된 나한일에게 출연금지 조치를 내렸다.

KBS 관계자는 6일 "지난 달 30일 총 4명의 출연금지가 확정됐다. 주지훈과 예학영, 윤솔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나한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출연 금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례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금지처분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BS는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 3억 8000만 원을 주고 영화 및 부동산 투자 개발 명목으로 127억 원의 한도 초과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지훈은 윤설희, 예¤영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배우 4명의 출연 정지 기간은 수사가 종료된 뒤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과거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도 출연자에 대해 방송출연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관련 조항은 사라졌다. 당시 방송위원회가 직접 출연자를 징계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KBS는 마약 투약이나 성매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기자 K, L, 가수 J, C, K 등에 대해 현재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변인숙 기자 baram4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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