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 사건'이란 아이비와 연인 관계를 맺어 온 유모(32) 씨는 당시 교제 사실을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를 협박하며 4500만 원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경찰은 유 씨가 유포하겠다고 말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유씨는 2007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비는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로부터 지난해 수억 원대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아이비는 이번 글에서 과거 동영상 사건에 대해 "그 동안 여러 번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싶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소속사의 명령으로 대중들 앞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고, 소속사의 입장이 제 입장처럼 비춰져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고 언급했다.
이번 열애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더 이상 숨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떠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떳떳하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수 아이비라는 타이틀과 상관없이 박은혜라는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고 싶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