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싸이, 치열했던 7개월 사건일지

  • 입력 2007년 12월 17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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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간의 병무청과 검찰과 공방을 벌인 가수 싸이가 결국 17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35개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던 중 ‘악몽 중의 악몽’으로 꼽히는 재입대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1월 13일까지 서울 강남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F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05년 11월 1일 싸이에게 12일 뒤인 13일자로 복무만료처분 통지했으나 올해 5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뒤늦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싸이의 재입대까지 치열했던 7개월을 돌아봤다.

-2007년 5월 29일. 서울동부지검 병역특례 비리의혹 수사 중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 포착 “소환 조사하겠다”

-6월 4일. 싸이 검찰 소환 조사

-6월 12일. 서울동부지검 “싸이가 지정업무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할 것”

-6월 18일. 싸이 63빌딩서 기자회견 “검찰조사와 병무청 처분 따를 것. 입대 회피 위한 행정소송하지 않을 것”

-6월 26일. 병무청 싸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최종 결정. 싸이, 병무청장에 면담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7월 3일. 싸이 기자회견 내용 철회. “병무청이 소명기회 무시했다”며 행정소송 제기 의사 밝혀

-7월 10일. 싸이 병무청에 소명자료제출

-7월 13일. 병무청 소명자료 검토 후 싸이 측에 “8월 6일 입대, 20개월 복무”

-7월 20일. 싸이 병무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및 입대정지신청

-8월 1일. 서울행정법원 싸이가 낸 입대정지신청 인정

-8월 8일. 병무청 입대정지신청 관련해 항고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싸이 12월 15일까지 입영 통지 처분 정지”

-11월 14일. 싸이 결심공판 참석 “35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다” 주장

-12월 5일. 병무청, 싸이 12월 17일 재입대 명령. 싸이 측 다시 현역입대정지신청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싸이가 낸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 취소처분 청구소송 기각

-12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현역입대정지신청 기각

-12월 17일 싸이 육군훈련소 현역 입대. 20개월 복무

정리=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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