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재입대 피한 싸이 “행정법원 결정 타당”

  • 입력 2007년 8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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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6일 현역 재입영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싸이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준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싸이는 이로써 8월 6일로 예정된 재입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만 30세가 지나지 않은 싸이는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올해안에 결과가 나오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고 올해를 넘기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두우는 “향후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본 소송인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병무청의 편입취소처분이 법에 위반된 위법한 것이며 가수 싸이가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특례복무를 하였음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며 “유명연예인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근거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싸이의 변호인 측은 지난 7월 20일 병무청의 현역 재입영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같은달 27일 병무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여 쌍방의 주장을 듣고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싸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싸이는 지난 200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병무청이 소집해제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해왔다.

한편 싸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같은날 입대영장을 받은 가수 이재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이 유사 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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