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중권의 SBS 전망대’ 권고 조치

  • 입력 2006년 3월 30일 03시 03분


정부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철학자 도올 김용옥 씨의 거친 발언을 내보낸 ‘진중권의 SBS 전망대’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올의 발언이 방송의 품위 유지를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26조에 어긋나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8일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도올과 전화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미친 소리예요…. 그 사람(노무현 대통령)은 생태를 운운할 자격도 없고 저주받을 사람이에요”라는 표현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송위는 또 한국에서 유학 중 살해된 중국 동포 강모(21·여) 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죽은 강 씨의 생전 모습과 사진을 여과 없이 방송한 ‘SBS 8뉴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22조(공개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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