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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3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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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올의 발언이 방송의 품위 유지를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26조에 어긋나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8일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도올과 전화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미친 소리예요…. 그 사람(노무현 대통령)은 생태를 운운할 자격도 없고 저주받을 사람이에요”라는 표현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송위는 또 한국에서 유학 중 살해된 중국 동포 강모(21·여) 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죽은 강 씨의 생전 모습과 사진을 여과 없이 방송한 ‘SBS 8뉴스’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22조(공개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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