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처분 이의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내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박 씨의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영화의 명예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삭제 결정을 내린 세 장면과 관련한 박 씨의 신청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재판부는 (삭제 결정을 내린) 다큐멘터리 장면은 영화의 일부가 아니며 예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판단했지만 다큐멘터리 장면 역시 창작자의 연출 방식이며 그 예술적 가치는 법원이 아닌 관객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