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송법상 소유지분 한도인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정세환(鄭世煥) 강원민방 전 회장과 이름을 빌려준 강건(姜建) 전 전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매년 전년도 당기순이익 10%(2003년 기준 4억4000만 원)의 사회 환원 △강원민방의 1대주주인 ㈜대양 소유 주식 30% 중 3분의 1의 우리사주조합 양도 △3년간 10억 원 문화재단 출연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1000점 만점 중 607.63점을 받아 합격점(650점)에 미달했으나 이번 조치로 구제됐다.
방송위는 SBS에 이어 강원민방에도 이익의 사회 환원을 재허가 추천의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공영방송과의 차별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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