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씨 명예훼손 벌금형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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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조병훈·趙炳勳 부장판사)는 자신과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유부녀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정한용(鄭漢溶)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동적으로 취재에 응했다고 주장하나 방어를 위한 소극적 변명을 넘어 적극적 반박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6월 사업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들렀다 만난 재미교포 장모씨가 국내 언론과 나눈 인터뷰를 통해 “호텔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이라고 반박, 장씨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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