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수일씨 보석 석방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56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15일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윤수일씨(47)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뉴티리니티인터내셔날을 운영하면서 회원 6만여명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회원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구입하게 해 37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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