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5일 특정 상가 건물의 편의시설과 투자가치 등을 전한 ‘부동산 TV’에 대해 간접광고를 사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방송 프로그램 중지’를 명령했다. ‘부동산 TV’의 ‘HOT 분양특급’은 지난달 16일 서울 명동의 특정 상가 점포에 대해 분양 권유를 비롯해 임대수익 분양가 분양방법 연락처를 방영했다.
방송위는 또 불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농수산쇼핑’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방송에 소개한 iTV에게는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