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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7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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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이날 "이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이경규보고서'는 너구리 포획장면 재촬영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밝히지 않아 방송심의규정 14조(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와 26조(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징계 건의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