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공정위, 연예인 전속계약약관 불공정여부 내달 조사

  • 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중 가수 탤런트 등 연예인과 기획사들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프로야구 선수들과 구단주간의 인적계약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이은 것이다.

공정위 이동욱(李東旭) 소비자보호국장은 17일 “연예인과 제작기획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 그동안 예비조사를 벌여왔다”며 “전속계약기간과 요금계산 방법 등이 한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연예인과 계약을 하고 있는 250여개 기획사 가운데 대표적인 30∼40개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예비조사에서 △기획사가 연예인의 인터뷰 권리나 초상권을 지나치게 제약했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간여하며 △사생활조차도 일임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제작자협회의 서희덕 대변인은 “공정위가 집단출연 거부 문제가 아니라 표준계약서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의외”라며 “연제협의 표준계약서는 MBC에서 훌륭하다고 소개한 일본과 비교해도 연예인들에게 월등히 유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서대변인은 “문제는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이 한국 연예인들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표준계약서 내용은 방영하지 않고 한쪽 내용만 일방적으로 방영한 바람에 빚어진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해·권재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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