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28 18:38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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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진정서에서 “‘백지영 비디오’라는 동영상 파일이 퍼져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이 파일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모사이트 등 6, 7개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파일이 처음 공개된 사이트의 운영자로 알려진 P씨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동영상 파일 최초 공개자를 찾는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