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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용필씨,지구레코드社에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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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22:46
2009년 9월 24일 22시 46분
입력
1998-10-16 19:12
1998년 10월 1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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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16일 지구레코드가 ‘창밖의 여자’ 등 노래 30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가수 조용필(趙容弼)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양도사실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이 원고측에 있으므로 피고측은 4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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