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학원비리 피고인에 첫 실형선고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지난 6월 입시학원과 교육방송 등 교육비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高毅永)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 등과 관련, 출판업자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허만윤(許萬允·58)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8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고판사는 전 한국교육방송원 심의위원 김갑주(金甲柱·49)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출판업체 BG영어사 대표 김병걸(金炳杰·38)피고인 등 2명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외방지 등 공익성을 우선하는 교육방송의 고위간부로서 단순한 인사치레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돈을 받은 만큼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 94년부터 BG영어사 등 교재출판업체들로부터 교재를 채택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사례비를 받는 등 모두 8천7백1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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