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영화심의등급제」 내달 시행

  • 입력 1997년 7월 28일 08시 19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케이블TV의 영화심의 등급이 확정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과 「영화등급 등에 대한 세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전심의 프로그램인 영화의 심의등급을 △가족시청영화 △부모지도시청영화(어린이가 시청할 때 부모지도 필요)△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 영화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 심야영화 등 4등급으로 구분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대도 종래의 14세, 19세미만에서 12세, 18세미만으로 각각 낮췄다. 이 분류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영화와 심야영화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후1시에서 밤10시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다. 심야영화는 밤12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만 방송할 수 있다. 또 모든 영화는 방송시작전 해당 등급을 자막으로 설명해야 하며 가족시청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화는 방송중에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지정된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후심의 프로그램도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재방송을 할 때 오후1시∼밤10시에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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