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수원=뉴시스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성공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노조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 기간 벌어졌던 노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조정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파업 기간에 이뤄진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두 건의 노조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사 측은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사내 사이트에서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에 대해 추가 고소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해당 조회자를 특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 외에도 파업 기간 동안 수 건의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틀째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가 상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등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 분배하는 것은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노사가 합의한 성과 배분안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야 절차적 하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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