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NO” “배제NO” 삼성전자 勞勞 두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3일 01시 40분


초기업노조 “DX부문 투표권 없다”
노사 잠정합의안 ‘교섭 불참’ 내세워
1만명 추가 가입 모바일-가전 노조
“합의안 부결 운동… 내주 법적대응”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앞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앞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됐지만 노사 합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이 모바일·가전(DX)부문 위주의 삼성전자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 투표권을 박탈한 가운데 동행노조는 투표 강행 의사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내 ‘노노(勞勞)’ 갈등은 앞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3대 노조 중 제3노조인 동행노조와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수원지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대표권을 쥔) 초기업노동조합의 투표 배제를 규탄한다”며 “DX 직원들은 이번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투표 시작 시간인 이날 오후 2시를 4시간 앞둔 오전 10시경 동행노조 측에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 동행노조가 4일 노조 공동교섭단에서 이미 탈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동행노조는 “전날까지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가 돌연 배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다음 주 수원지방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초기업노조 법률 자문을 맡은 김용준 변호사는 “동행노조는 4일 스스로 ‘참여 종료’ 공문을 보내 공동교섭단 지위를 상실했다”며 “잠정합의안은 그 이후인 20일 체결됐으므로 권한 없는 노조를 배제한 이번 투표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모바일 전자 투표로 진행된다. 전체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7만 명, 전삼노 1만9000명, 동행노조 1만2000명 등이다. 여기서 투표권이 배제된 동행노조와 중복 인원, 노조비 미납부 조합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총투표권자는 7만 명 정도다. 과반 찬성을 위해선 찬성이 3만5000표가 나와야 하는데, 투표 첫날인 22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초기업노조에서만 3만3000명가량이 투표해 57.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노노 갈등은 20일 노사 잠정합의에 대한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반도체(DS)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한 사람당 6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DX부문은 ‘상생협력’ 명목의 자사주 600만 원만 받는 사업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파업 하루 전에 가까스로 파업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노노 갈등이 극단적으로 불거진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합심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노조#임금교섭#노노갈등#찬반투표#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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