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금액만 2조 이상”
국세청이 주가 조작이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많이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한 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발표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가져가거나,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탈루한 세금이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교란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를 조사한 데 이어 2번째 대규모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이 중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는 총 11곳이고 탈루 규모는 6000억 원에 이른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 기업을 인수한 뒤 태양광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고 20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려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국세청은 기업 간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 회삿돈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 15곳도 조사한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수십억 원을 회사가 대신 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관련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불법 리딩방’ 업체 5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리딩방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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