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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수의매각·예정가 감액 요건 정비
뉴스1
입력
2026-03-17 10:21
2026년 3월 17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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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
재정경제부 ⓒ 뉴스1
정부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해,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에서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던 것에서 물납 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종전 2회 이상 유찰 시 3회 입찰부터 감액할 수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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