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비스… “年 1680억 절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 왔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 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 준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요 은행들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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