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원 밑으론 안돼” 주민 단톡방 제보, 최대 2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3일 14시 56분


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 돌입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캡처 사진 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번 수사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가 적발됐다.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꾸준히 올린 혐의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55건, 주택법 위반 혐의 5건 총 60건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시는 집값 담합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담합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나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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