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조치

  • 동아경제

기내 화재 사고 예방 조치… “승객 안전 최우선”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 후 소지만 가능
“기내서 직접 휴대 또는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1인 5개’ 기내 반입 허용 규정도 강화해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오는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다.

보조배터리를 연결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기내 충전포트를 활용한 전자기기 유선 충전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잇따른 보조배터리 기내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승객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 개별 파우치 등에 보조배터리를 한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단순 소지만 할 수 있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 본인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허용 규정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허용 규정
일각에서는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에 넣을 수 없고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기내 반입 허용 용량이나 개수는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제품을 1인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100~160wh 이하 제품은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밀리암페어시(mAh)나 Ah(암페어시)로 표시되는데 1만mAh(10Ah) 제품을 wh로 환산하면 37wh에 불과하다. 2만mAh 제품은 74wh 수준이다. 승객 한 명이 최대 2만mAh 넘는 보조배터리 5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5개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탑승구와 기내에서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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