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5. 뉴스1
내년 1월부터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에 손쉽게 ‘조각 투자’를 하는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 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음원 저작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권리를 잘게 쪼개 ‘토큰화’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인정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위법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음 달 출범해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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