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정리=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편집국 종합》
국민연금 내는 돈 9.5%로 인상… 매년 올라 2033년엔 13%
복지·고용·교육·환경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3월부터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요양병원 등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와 가사·이동·식사 등을 통합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보육비가 3월부터 4세도 받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4, 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만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면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 출시=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화재를 우려해 차량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신차를 출고한 뒤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기상청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이를 6월부터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1일부터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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