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디자인 카피’ 경쟁사에 법적 대응”

  • 동아일보

“블루엘리펀트 제품 80개중 33개
자사 제품과 95∼99% 유사” 주장
블루엘리펀트 “법령에 보호 안돼”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판매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품과 매장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23일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드카피(dead copy·모조품) 행위를 지속하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디자인 무효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3월,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채권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선글라스와 안경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3차원(3D) 스캐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가 판매 중인 제품 80여 개 가운데 33개가 젠틀몬스터 제품과 95∼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최소 약 5개월의 간격을 두고 출시돼 국내외에서 판매됐다”고 말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제품에 이어 매장 공간도 블루엘리펀트가 자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젠틀몬스터가 2021년 중국 상하이에 개장한 매장과 블루엘리펀트가 지난해 문을 연 명동 매장의 조형물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블루엘리펀트는 법무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권리 주장을 하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블루엘리펀트#데드카피#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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