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예식장 노쇼 위약금 현실화…숙소 취소 사유에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요리를 준비하는 식당이 앞으로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되고,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4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가전제품설치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신유형상품권 등 9개 업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된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는 일반 음식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식장 노쇼의 위약금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또 예식장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이어 예식장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이어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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