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제도’ 가입하면 퇴직 전 수준의 건보료 유지 가능

  • 동아일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하려면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 늘어 자녀 피부양자 등록시 부담 없고
파트타임 취업 땐 보험료 줄기도… ISA-IRP 등 분리과세 상품 활용

김건길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경인지역FA센터장(오른쪽)이 고객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김건길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경인지역FA센터장(오른쪽)이 고객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다.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우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은퇴 이후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해 자산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급여의 약 8%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게 특징이다.

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되 재산 과세표준(과표)이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표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사전에 소득,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통한 부담 경감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규모가 적어도 재산과 금융자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단시간 근로(파트타임)로 재취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가령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금은 3만∼4만 원 정도에 그친다.

퇴직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 같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최초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자산 조정 통한 보험료 절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 조정을 통한 절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퇴직한 A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시가 18억 원(과표 7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부는 각각 매월 150만 원(총 300만 원)의 공적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 A 씨는 27만 원, 배우자는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부담 중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6억 원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과표를 5억4000만 원 이하로 낮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최대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금융자산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둬 연간 3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년 24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예금 비중을 6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해당 금액만큼이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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