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요청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를 통보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출력 경쟁 강화에도 나선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