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먹튀 전세금 243억…22명은 연락두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3일 11시 37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월세 안내문. 2025.8.17/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월세 안내문. 2025.8.17/뉴스1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43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의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UG는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이 지급 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이달 2일에도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연락했지만 6명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닿은 6명도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보증사고#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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