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 대출’도 10·15 부동산 대책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내 차주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책 발표 전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여 7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앞으로 대환 대출은 4억 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남은 원금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 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 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에도 새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