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뉴스1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택이 매매될 경우 새 소유자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
보증금·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주택가의 70%를 넘지 않도록 보증금 상한도 정했다. 이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향후 시장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초기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아예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도 전셋값이 대폭 인상된 사례가 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진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장기계약 리스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공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대차법 시행됐을 때와 똑같을 것”이라며 “초기 계약 시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고,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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